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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실습에 대하여

2020.06.11 09:50

정상희 조회 수:10939

답변드립니다.

1. 실습기관 선정 후 실습시작일주일 전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1부(공지사항 166번 첨부파일),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확인서(실습기관에서 발급가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현재 간접실습 공지는 1학기 실습생 대상입니다. 2학기는 추후 올라오는 공지를 확인바랍니다.

간접실습 진행순서는 실습기관에서 간접실습을 허용해야하며, 80시간 실습을 한 후 본원으로

간접실습신청서 제출시 별도로 아이디 및 비번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접시간 40시간은

온라인수업을 듣는것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3. 실습가능기간이 7월13일~9월25일까지입니다. 12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9월7일에는 실습을

시작해야만합니다.(단 하루 9시간근무시) 실습가능 기간 외 실습은 인정해드리 않습니다.

본원에서는 실습기관을 연계해드리지 않음으로 선정기관리스트를 보고 학생이 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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