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8. 6.22] [법률 제8916호, 2008. 3.21,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 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평가인정"이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 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 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
가. 대학 |
나. 산업대학 |
다. 교육대학 |
라. 전문대학 |
마.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대학 |
바. 기술대학 |
[전문개정 2007.12.21]
제 3 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 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