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관련법정
[시행 2009.1.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2008.12.31, 타 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른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이 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 장은 평생직업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08.3.4, 2008.9.29>
② 위원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 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및 여 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 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3.4, 2008.9.29>
③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 의 경우 그 직(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영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실무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제 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ㆍ연구실적 및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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