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관련법정
[시행 2009.8.11] [대통령령 제21677호, 2009.8.11, 일부개 정] 교육과학기술부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 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
제 3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 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 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 4조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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