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관련법정
[시행 2008.12.26]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3호, 2008.12.26, 일부개정]교육과학기술부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7>
제 2 조 (평가인정의 절차 등 <개정 2001.7.6>)
①영 제4 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1. 학습과정운영계획
2. 교수 또는 강사 현황
3. 학습시설ㆍ설비 현황
4. 학습과정의 내용
②영 제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 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사 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평가인정사항변경신고서 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7.6, 2008.3.4>
제 3 조 (평가인정의 기준등)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 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31, 2005.4.27, 2008.3.4>
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주당 수업시간 이 1인당 18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인원을 확보할 것
2.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목의 학습시설 및 학 습설비를 갖출 것
가. 학습시설 : 강의실ㆍ실험실습 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ㆍ행정실ㆍ상담실 및 도 서실
나. 학습설비 : 학습과정별로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과목별 교수요목을 일정기준이상 충족할 것
4.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학습과정에 등록된 학습자의 10분의 9이상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영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 관의 원격교육 학습과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시설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의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7.6, 2005.4.27, 2008.3.4, 2008.12.26>
③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평가인정의 세부기 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31, 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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