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관련법정
[시행 2008. 6.22] [법률 제8916호, 2008. 3.21,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제 1 조 (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제 2 조 (정의)
①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 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 학은 학점인정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자(이하 "학습자"라 한다) 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 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점인정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 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 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4.15,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 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4.30> <개정 2005.4.15>
1.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6조 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개정 2008.2.29>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 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 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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