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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확인서프린트시

2020.08.24 13:47

류혜영 조회 수:9461


조회 수:3

7~13일부터 8~28일까지 실습기간입니다. (방학 포함)  코로나로 인해 

긴급보육을합니다.

긴급보육한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야하나요?

보육 실습 확인서 출력시(7/30~8/5 여름방학)

7/13~29, 8/6~8/28일 (임시 공휴일 근무함)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까?( 9~6시 근무)

아니면  7/13~7/31 입력하고 총시간에(135시간)에서 방학30,31 (18시간) 빼고

 117시간으로 수정하고2부 프린트. 8/3~8/28 입력하고 총시간(180시간)에서 

방학 8/3,4,5(24시간)빼고 153시간으로

 수정해서 2부 프린트합니가? <117+153=270 시간>

방학기간 나온 가정통신문과 임시공휴일에 근무확인서에 직인 

찍어서 제본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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