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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 이수중이었던 과목

2020.05.29 09:05

정상희 조회 수:11524

답변드립니다.

2020년 이전에 사회복지관련과목을 이수했거나 이수중이였으면 구법(14과목/120시간)에

적용됩니다.

본인은 실습시간이 120시간에 계속 해당이 되나 실습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이 160시간으로 운영

할 수 있음으로 추후 확인 반드시 한 후 실습을 진행하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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