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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변경에 피해입은 학생의 해결방안 요청

2020.03.03 21:41

이현지 조회 수:11580

실습일정 변경에 따른 기간변경요청을 실습처에 문의하였고, 받은 답변은,

"타 실습생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므로 실습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사회적요인들로 인한 것이니 고려해보겠고, 다음주(3월2째주)까지 확답주겠다."

3월2째주에 이번학기 내 실습여부는 결정되어지는데,

내가 수강을 포기하면, 학교의 일정변경에 따라 수강생의 실습진행여부가 차질을 받은것인데,

또한 결정시기가 실습처와의 조율이후에 결정되어진것인데...100%환불이 아니다라는걸 아래 댓글의 답변을 보고 알았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피치못할 일정변경에 의한것이었고, 그 공지는 일방적이었다.

일정변경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식의 모든 과정과 규정에 어긋남없이 정확히 준비해둔 상태였는데,

비상사태에 따라 학교가 결정을 내려서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것이니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학교의 결정에 따라 학생은 변화를 겪는것인데, 학생은 원래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것인가?

내가 실습이 안되는데, 다른 실습생이 어떻게 일정대로 실습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겨서

타학교들의 실습일정 변경에따른 내용들을 살펴봤다.

변경시기가 대응가능한 짧은 시기이거나(1주단위로 변경), 아예 변경사항없이 진행하거나(분반해서 대인원의 강연은 피해가는듯),실습기간의 변경은 없거나, 실습기간이 연장되거나, OT이후 바로 실습이 시작될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주거나(또다른 댓글에서 이부분 요청한 다른 학생의 물음에 OT이후 1주일 후부터 실습가능이 규정이라고 하셨던데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학교만 해당되는 제재사항인가?)

위와같은 상황모두 이곳 문의하기 코너에서 다른 학생들이 다 요청하셨던 부분이던데,

왜, 공지와 함께 일정변경만 통보하지? 학생들을 위한 개선사항들은 전혀 없는것인가.

수강생 200명에, 수강신청3분만에 수강완료되는 인기있는 학교이면서,

이런사태에 직면해서 최대한 수강생들을 위한 보호조치와 개선요건들은 제시하지 못하는가.

5~6회씩 학교에 직접 출석해야하는 학교에 비해 온라인수업인 특성인 학교이면서,

특히나 이런시기에 그 특성에 걸맞는 장점이 활용되지도 못하는 학교인지 이해가 안감!

일정만 3주뒤로 미루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3주 연장에 대한 그 어떤 개선방안도 제안하지 못하셨는데 추가하실 개선내용은 더는 없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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