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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2020.02.11 16:09

정상희 조회 수:9894

답변드립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동의서입니다.이는 공지사항 144번을 첨부파일을 보시면 있습니다.

만일 어린이집에서 실습기간 중 방학이 있을경우에는 임시휴원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동의서에는 기관의 직인을 찍는부분이 있음으로 제출전 실습기관가셔서 직인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는 사본을 보내시면 됩니다.16일부터 실습이라면 OT때 오셔서 제출해도되고 9일까

지  메일또는 팩스로 제출하여도 됩니다. 원본은 추후 일지에 첨부하셔야함으로 반드시 원본은 본인

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제출은 최소 7일전으로 3월9일까지 도착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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