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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습 문의드려요.

2020.01.17 15:36

정상희 조회 수:10210

답변드립니다.

기존에는 실습을 나기기 일주일전에 신청서, 설치신고증, 급수에 따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을 팩스, 메일, 우편, 방문제출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실습 가능기간 내에 실습을 종료해야합니다. 그리고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휴게시간제

외)이하로 주 40시간만(휴게시간 제외) 근무가능합니다. 근무시간 또한 해당근무기간이 운영하는 시

간이고 오전 9시~오후 10시 안에 실습을 하셔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습기간은 기관과 의논하신 후 협의 된다면 고정이 아닌 일정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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