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기존에는 실습을 나기기 일주일전에 신청서, 설치신고증, 급수에 따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을 팩스, 메일, 우편, 방문제출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실습 가능기간 내에 실습을 종료해야합니다. 그리고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휴게시간제
외)이하로 주 40시간만(휴게시간 제외) 근무가능합니다. 근무시간 또한 해당근무기간이 운영하는 시
간이고 오전 9시~오후 10시 안에 실습을 하셔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습기간은 기관과 의논하신 후 협의 된다면 고정이 아닌 일정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