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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이수에 대하여

2019.12.23 13:30

정상희 조회 수:11377

답변드립니다.

2020년1월1일 이전에 과목 이수중이거나 이수한 상태라면 구법(14과목이수, 120시간 실습)에

적용됩니다.

한과목이라도 이수중이거나 이수완료하였으면 구법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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