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달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할려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있더라구요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①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②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③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⑥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①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②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③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마지막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장 학생송부용이랑 평가기관용 이었나? 그거 저번에 전화로 여쭤보니 서류 다 보내시면 된다하셔서 실습일지랑 학생평가서였나 그런거는 다 제본해서 보내드리고 저거 2장이랑 기관장님 평가서는 제본하지 말라 하셔서 그냥 봉투에 그거 2개 다 우편으로 보내드렸거든요 ㅜ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다시 저에게 보내주시나요???아님 전화해서 달라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