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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10.16 14:47

운영팀 조회 수:9518

답변드립니다.

실습시간은 120시간입니다.

단 1월부터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가능기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곳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현재 실습을 11월에서 1월로 진행을 함으로 위의 법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복지

사협회쪽에 문의하였으나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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