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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간 문의

2019.08.30 08:54

운영팀 조회 수:9393

답변드립니다.

13시-21시 근무하시면 하루 8시간근무중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만 인정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근로기준법에 기준하여 6시간 이상 근무시 무조건 1시간 휴게를 가져야합니다.

휴게시간에 식사지도를 하여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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