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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습인정시간 문의입니다

2019.07.08 15:33

이은정 조회 수:9262

4. 실습시간 : 120시간 이상

실습시간은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만 인정됨 (1시간 단위로만 인정됨)

오전 9- 오후 6(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저녁, 간식, 휴식시간 제외)

필수 휴게시간 : 4시간 휴게시간 X, 5시간 실습시 30, 6~8시간 실습시 1시간

18시간 이내, 총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실습인정시간은 최대 18시간이고, 야간에 실습할 경우 밤 10시까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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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좀 헷갈려서요..

18시간 이내, 총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이 내용은 실습 인정 시간을 말하는걸까요? 실제 실습한 총 시간을 말하는걸까요?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면

실습 인정 시간은 8시간 * 5일로 40시간으로 가능한데..

실제 실습시간은 9시간 * 5일로 되니 45시간이 되는데..

주당 40시간 초과할수 없는거에 위배되는건지..

 

그리고 실습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면 4시간으로 인정되는거 맞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면 4시간 30분으로 인정,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면 5시간으로 인정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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