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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2021.11.24 16:31

운영팀 조회 수:4799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 담당자입니다.

보육교사 2급 취득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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