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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습 확인서 관련

2018.10.24 09:37

운영팀 조회 수:7415

안내드립니다.


확인서에 있는 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번호입니다. 2018-00000 형태이고 미등록기관일 경우 그 칸을 비우시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실습시간은 식사시간이 실습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8시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습일지는 학생 분이 쓰신대로 쓰시면 됩니다. 혹은 18:00-19:00 저녁식사 부분을 제외하시고 17:30-18:00 배식보조 19:00-22:00 아동생활보고 등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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