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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

2018.09.17 09:39

운영팀 조회 수:8628

안내드립니다.


저녁시간 1시간을 빼고 밤 10시까지 실습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저녁시간을 인정받고 싶다면,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 올라와있는 실습기관지도계획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상으로 저녁식사 시간에 실습지도를 한다고 기재가 되면 저녁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일지 상으로도 식사를 했다고 작성하지면 안 됩니다.
휴무일은 따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실 때 평일만 간다고 작성하시거나 주말 및 공휴일제외라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실습은 점심시간인정공문이라는게 없습니다. 보육실습이 점심시간인정공문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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