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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

2018.09.15 11:59

송보라 조회 수:8596

아랫글  남겼었는데요~
오티에서 설명해주실 거 알지만 신청서상에 실습시간 적는게 있어서
제가 실습을 10월 1일부터 할 예정이라 오티 참석 (29일할예정) 전에 내야해서 미리 여쭤보는거라서요
미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남긴 글

실습을 하루 8시간을 해서 120시간을 채우려고 하는데
오후 1시부터 실습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녁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하면 9시까지고 저녁시간은 안치고 8시간하면 10시까진데
어떻게 실습시간 산정을 해야하는건가요??
기관에서 저녁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해주면 실습시간으로 포함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하는 기간중에 휴무일이 있으면 신청서 상에 실습기간에 10월 3일 휴무 10월 9일 휴무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문의글에서 봤엇는데 점심시간인증공문이란게 뭔가요?
저녁시간인증공문이란거도 따로있나요?
이건 어떨때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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