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일부터 8~28일까지 실습기간입니다. (방학 포함) 코로나로 인해
긴급보육을합니다.
긴급보육한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야하나요?
보육 실습 확인서 출력시(7/30~8/5 여름방학)
7/13~29, 8/6~8/28일 (임시 공휴일 근무함)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까?( 9~6시 근무)
아니면 7/13~7/31 입력하고 총시간에(135시간)에서 방학30,31 (18시간) 빼고
117시간으로 수정하고2부 프린트. 8/3~8/28 입력하고 총시간(180시간)에서
방학 8/3,4,5(24시간)빼고 153시간으로
수정해서 2부 프린트합니가? <117+153=270 시간>
방학기간 나온 가정통신문과 임시공휴일에 근무확인서에 직인
찍어서 제본하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