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자격증 신청할 때 또한 마찬가지로 학점인정 신청이
되어있지 않으면 이수한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학습자 등록 한 후 학점인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가능기간은 1월, 4월, 7월, 10월로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그외 학점신청은 본원에서 하는 업무가 아님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