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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질문입니다

2020.04.01 14:01

정상희 조회 수:15906

답변드립니다.

본원에서는 필수4과목, 선택2과목을 선이수하셔야만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가능합니다.

(타기관에서 이수하였어도 수강신청은 가능)그리고 실습가능지역은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올해까지만 120시간 실습을 진행할 예정으로 구법에 해당하는 학생만 사회

복지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습은 반드시 평생교육원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한 후 실습가능기간에 실습기관으

로 나가셔서 실습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실습가능 기간 이전에 실습한 부분은 인정해드리지 않습니

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곳에서만 실습이 가능함으로 미리 기관을 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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