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2020.07.09 10:14
운영팀 조회 수:13057
답변드립니다.
간접실습 가능여부를 해당실습기관에 문의한 후 가능하다면 기관과 논의하여 실습일정
변경 후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1부(일정변경된) , 간접실습 신청서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주부터 실습시작일로 담당교수님께서 실습방문 일정을 계획함으로 일정 확정시 서류를
바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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