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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습 코로나로 인해 32시간 남기고 보류 취소 문의건

2020.09.03 10:01

안지연 조회 수:12603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현장실습을 주말에만하고 토,일 09:00~18:00 까지 4일정도 남았는데 실습기관에서 코로나로 인해 실습이보류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문제는 이 기관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을 (간접실습) 인정하지 않는는 겁니다. 무조건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는데 문제은 코로나로 인해 보류가 되었는데. 평가회는 26일인데 학교에서는 안된다고 그전에 어떻게 해서든 끝내야 한다고 하는데 실습기관에서도 간접실습 안된다고 해.학교에서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해.코로나로 인한 실습도 안된다는데 실습생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가회때까지 실습을 완료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게 이건 너무억울하지않습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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