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2020.05.29 09:05
정상희 조회 수:15452
답변드립니다.
2020년 이전에 사회복지관련과목을 이수했거나 이수중이였으면 구법(14과목/120시간)에
적용됩니다.
본인은 실습시간이 120시간에 계속 해당이 되나 실습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이 160시간으로 운영
할 수 있음으로 추후 확인 반드시 한 후 실습을 진행하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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