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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실습 176번공지

2020.08.21 09:27

운영팀 조회 수:12029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간접실습 해당자용 은 실습 종료 후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1부,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확인서 미제출하였습니다.

위의 서류는 실습시작 일주일 전까지 제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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