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은 학위(전문학사또는 학사)가 있어야만 발급가능합니다.
학위가 없을 경우 학점은행제로 이수시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 외 학위에 필요한 학점도 추가로
이수해야만 합니다.
2020년도 이전에 사회복지관련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했을경우 14과목 이수, 실습 120시간이고,
2020년 이후부터 시작하였을 경우 17과목이수, 실습 160시간입니다.
현재 본원에는 이론11과목, 실습1과목 총 12과목만 개설되어져 있어 자격증 이수시작은 가능하지만
없는 나머지 과목은 다른 기관으로 옮겨서 이수해야만 함으로 참고바랍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은 보통 학점은행제 또는 시간제에서 과목을 모두 이수한 다음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에 학습자 등록 후 이수한 과목을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예로 14과목 모두 이수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14과목 학점인정신청을 합니다. 학점인정신청
완료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관리센터의 공지사항을 보면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