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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09:41

운영팀 조회 수:14179

답변드립니다.

실습생이 신청서, 서약서를 작성하면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실습의뢰공문을 발송합니다.

실습기관에서 해당학생의 실습여부를 회보서에 수락 및 거절로 표시하는것으로 실습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수락에 체크를 해야합니다. 거절일 경우 해당 실습처에서 실습진행하지

않음으로 판단합니다.

실습일지 양식의 내용은 수정되었습니다. 해당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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