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실습을 듣는 수강생 입니다.
평생교육실습 지침 양식 파일에 보면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라는게 있습니다.
수락, 거절 칸이 있던데 이 회보서 자체가 어떤걸 의미하는지요?
수락이 아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도 실습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꼭 수락을 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온라인 과목 오픈을 해서 과목자료실에 들어가봤더니
19년도 2학기 인가 실습일지 양식이 있더라구요, 추후 20년도 양식이 다시 올라오는건지
아니면 그 양식 사용하되 20년 1학기로 제가 수정해서 쓰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