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실습관련 부분은 자격증 협회의 규정을 근거로 안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의무교육이 아닌 본인이 필요하여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는 하나 본인의 판단기준에 따라 실습포기 또는 실습을 다음 학기에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특히 실습지 선정 및 일정은 학생들 자율선택의 문제로, 이미 실습을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이번 학기 실습을 포기한 학생 등등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에, 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