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실습수업의 경우 실습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아는데
현재 실습지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곳 많습니다.
저또한 지역아동센처에서 4월 실습일정이 잡혀있는데, 현재 이것은 운영이 되지 않고있고 학교 개학과 같이 운영재개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개학 연기가 발표되면 이곳의 운영중단이 연장 될 것이고 그러면 실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저 개인의 사정이 아닌 코로나 라는 비상 사태 때문이니 실습 기간을 연장해 주셔야 하는게 아닌가합니다.
저같은 학생들 경우 현재 실습 수업을 수강하고 있지만, 추 후 실습 수업을 재수강 해야 하고 또한 재한된 실습인원 때문에 등록조차 가능할 지도 의문이네요.
원칙이 있는 건 알지만 국가비상 시국이니 저같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