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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하여

2017.02.16 00:01

임소현 조회 수:17406

질문1.

<공지사항>에 안내된 "사회복지현장실습(수정)"에서

1. 선수과목 성적증명서 : '원본'이 필요하므로 우편발송

2. 실습신청서 : 실습기관을 선정하셨을 경우 발송 (팩스 또는 우편)

3. 선정된 실습기관 정보자료 (팩스 또는 우편)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증 :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발급  

실습지도사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서  

- 실습지도사의 경력, 재직증명서 (사회복지사 경력 확인용)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증 내용중 실습지도자로 등록된

 지도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렇게 내용이 수정되어 안내되어 있는데 그럼 선정된 실습기관과 관련한 서류는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증"  이것 하나만 보내면 되나요?


질문2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각 항목의 상세 안내내용들(당구장 표시로 안내된 내용들) 지우고, 입력하려고 하는데  PDF 파일이여서인지 수정이 안되는데 한글파일로 된 신청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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