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2017.02.10 17:52
운영팀 조회 수:17435
안내드립니다.
보훈대상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본원에서는 실습신청자의 기준을 ‘결제자’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결제를 하시고 사후 보훈대상자 처리로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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