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2017.10.23 13:11
운영팀 조회 수:15423
안내드립니다.
점심시간 미포함해서 6시까지입니다. 간혹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실습시간을 인정해주시는 경우, 공지사항 31번 한글파일에 있는 점심시간인정확인서를 기관에서 받아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점심시간인정확인서를 받으시면 5시까지 실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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