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신청서를 작성하는 중 의문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예정 보육실습기간 중에 하계휴가가 있을 예정이라는데요
저와 보습실습기관과 7월 말부터 실습 시작한다고 합의된 상태인데,
보육실습 시작 시점이 될지, 중간 시점이 될지 어린이집에서 확정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보육실습 신청서에는 어떻게 기간을 작성해야하는지요?
일단 제가 보육실습하고자 하는 시작일자에서 6주로 계산해서 적고
나중에 일정변동 사항이 생기면 그때 다시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하계휴가날짜는 미확정되어도 하계휴가기간 만큼 연장된 날짜로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으로 실습 중간에 기관장(원장)이 바뀔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곳 어린이집 근무하시는 교사분께서 인수할 예정이라는데요 일자는 현재 알수는데, 실습기관동의서에 원장의 직인이 필요하던데요 이 경우 바뀐 시점에 바뀐 원장의 직인으로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보육일지 신청서나 실습기관 동의서 작성중 수정사항으로 인해 수정테이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