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에서
실습기관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확인서상 실습시간은 식사시간포함해서 적는건지 빼고 적는건지요?
저는 13시부터 22시까지 식사시간 한시간포함하여 9시간이고 식사시간빼면 8시간인데 8시간으로 적으면 죌까요?
그리고 실습일지상에 오티따 예시처럼
실습진행내용에 저녁식사라고 명시해놔도 상관없는거죠?
17:30-18:00 배식보조
18:00-19:00 저녁식사
이런식으로 적어놔도 상관없죠?
또 실습일지상 오른쪽 제일위에 실습지도자와 기관장 확인란에
둘다 사인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실습지도자는 사인해도되고 도장해도되지만 기관장은 반드시 직인을 해야되는건지요?
답변부타귿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