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2019.08.30 08:54
운영팀 조회 수:12707
답변드립니다.
13시-21시 근무하시면 하루 8시간근무중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만 인정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근로기준법에 기준하여 6시간 이상 근무시 무조건 1시간 휴게를 가져야합니다.
휴게시간에 식사지도를 하여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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