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을 하루 8시간을 해서 120시간을 채우려고 하는데
오후 1시부터 실습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녁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하면 9시까지고 저녁시간은 안치고 8시간하면 10시까진데
어떻게 실습시간 산정을 해야하는건가요??
기관에서 저녁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해주면 실습시간으로 포함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하는 기간중에 휴무일이 있으면 신청서 상에 실습기간에 10월 3일 휴무 10월 9일 휴무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문의글에서 봤엇는데 점심시간인증공문이란게 뭔가요?
저녁시간인증공문이란거도 따로있나요?
이건 어떨때 제출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