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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가족상담 과목의 구법 120시간 적용 여부 문의

2026.09.03 03:11

김선영 조회 수:6

기존 이수과목 전체의 종전법 120시간 선수과목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졸업생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종전법 120시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준비하고 있어 이수과목 전체 중 종전법 기준 필수·선택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2016학년도 1학기 이수한 ‘가족상담’ 과목과 관련하여, 학교의 2022년 사회복지사 2급 단체접수 첨부자료에는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의 동일교과 인정 과목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종전법 선택과목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학년도 1학기]
심리학개론, 발달심리학, 상담이론, 학교상담, 청소년심리 및 상담, 가족상담, 학습전략과 진로탐색


[2016학년도 2학기]

상담기법, 심리측정 및 평가, 집단상담, 상담 및 심리치료의 실제, 성격심리학, 상담의 기초


[2017학년도 1학기]
가족학, 행동수정, 건강가정론, 건강심리학, 이상심리학, 상담사례분석


[2017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행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컴퓨터기초



아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위 과목 중 사회복지사 2급 종전법 기준의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각각 인정되는 과목명

  2. 현재 이수내역만으로 실습 선수요건인 필수 4과목과 선택 2과목을 충족하는지

  3. ‘가족상담’이 2016-1학기 이수자에게도 동일교과목으로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종전법 120시간 기준인지 개정법 160시간 기준인지

  4. 2016-1학기 ‘가족상담’에 대한 개별 동일교과목 심의·승인 기록이 있는지


현재 본원 실습마감으로 떠서 외부 실습교육원에 제출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인증이된다면 본원에서 실습이 가능한지도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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