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4월1일부터 5월6일 대체공휴일을 빼고 5월13일까지라고 실습전에 제출했었는데요.
5월1일 근로자의 날도 있어서 5월 14일까지로 변경될것같습니다.
그럼 실습전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2. 저 실습시간이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인데, 점심시간을 적으면 안되나요? 아이들 점심시간이고 제가 옆에서 케어해주었다고 내용을 적어도 시간이 인정 안되나요?
3. 실습일지에 평가 및 유의점은 빈 칸없이 다 채워야 하나요?
4. 실습어린이집에 보건증은 제출하였는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제출하시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실습을 시작하였는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제가 실습을 시작한 날보다 늦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