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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신청서와 기관서류는 양식이 따로 있나요?

2019.06.14 15:51

운영팀 조회 수:11461

답변드립니다.

실습을 나기시기 일주일전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1부, 시설설치신고증 1부,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사본1부, 실습지도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2급의 경우 사회복지경력5년/1급의 경우 사회복지경력 3년)의 서류를 팩스(051-320-2849),

메일, 우편, 방문제출 중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3개월 안 발급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양식은 공지사항 105번 사회복지현장실습 필독사항에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거나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자료실에도 올라와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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