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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습처 문의

2019.04.30 17:57

운영팀 조회 수:10402

안내드립니다.


실습기관으로 등록되어있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기관의 '설치신고증'에 노인복지법으로 설립이 되고, 지도자분이 2급일경우 5년, 1급일경우 3년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지사항 91번 첨부파일을 보시면 실습시작 전 내셔야하는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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