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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습신청에 관한 질문

2019.10.10 10:02

운영팀 조회 수:13839

답변드립니다.

1학기에 3과목만 수강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선수과목이 나와있는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실때 신법적용으로 실습시간은 동일하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곳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 지정기관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나 아직

이와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없음으로 제출서류는 추후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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