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자 필독사항

작성자 운영팀 작성시간 20/01/22 11:20 조회수 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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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1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예정자들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선수(先受) 과목 : 실습과목을 신청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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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신청 자격

본교 실습규정에 의해 선수(先受)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만실습과목 신청 가능

선수과목의 성적증명서(수강증명서는 불가함)를 제출해야 함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실습하는 분만 신청가능

실습기관은 본인이 직접 선정하여야 함

중요: 성공적인 실습 이수를 위해 수강신청 전에 실습기관을 미리 선정함으로써 학기 개시 후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실습기관 선정시 유의사항

: 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선정


3. 실습과목 OT 및 평가회 일정

필수항목인 OT 평가회 미참석시 실습 실시 유무와 상관없이 F학점 부여되며,

소요시간내에 중도 퇴실자도 미참석한 것으로 처리함

OT 평가회는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으며, 정해진 일정에 참석함

장소는 본원(부산시 사상구 위치) 부산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

준비물 : 신분증(확인), 필기도구, 식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 요망

세부일정 *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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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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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1) 선수(先受)과목 성적증명서’1

제출마감 : 226()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함

- 수강중이거나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수강이 불가능, 수강증명서 대체 불가

- 반드시 성적이 나와 성적표 출력이 가능하신 분만 실습과목 수강신청이 가능

모든 제출하는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90) 이내에 원본 서류만 인정

- FAX, 복사본, 스캔본, 위조서류 등은 불인정, 원본만 허용

성적증명서에는 일련번호, 문서번호, 원본대조필, QR코드등 서류가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 출력시 직인(그외 원본을 증명하는 표시) 확인 요망

 

2) 실습신청서 및 실습기관 관련서류 각 1.

실습신청서는 본인의 실습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에서 7일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적증명서 제출과 함께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실습시작은 OT 참석후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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