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IP 사용 신청 안내
엄정한 학사관리와 공정한 온라인평가를 위하여 동일 IP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 신청을 받아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습자가 동일 IP 사용 적발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가족관계(부부, 형제, 모녀 등), 동일 직장동료, 동거인(같은 집 거주), 기타(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동일 IP를 사용하는 학습자 2. 신청기간 : 2020. 03. 02(월) ~ 03. 15(일) - 신청기간 이후에도 대상자 발생 즉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신청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1) 신청서 : 붙임 자료 2) 증빙서류 - 가족관계일 경우(부부, 자녀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직장동료일 경우 → 각각 재직증명서 -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 기타 → 기타사유에 맞는 공적 증빙자료 4. 신청방법 : 메일(smartbdu@bdu.ac.kr) 또는 팩스(051-320-2849) 발송 5. 기타사항 : 동일 IP 사용 해당자 중 1명만 신청하면 됨 ex) 가족 부부의 경우, 남편, 부인중 1명만 신청함 6. 동일 IP 사용자에 대한 처벌 1) 수강, 시험 등에 대한 동일 IP 체크 후 부정행위로 간주하여‘경고 및 성적취소’처리 <본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규정 제26조(부정행위방지) 근거> 2) 사례 가. 동일 IP에서 시험을 본 경우 - 가족(자부부, 형제, 모녀 등)이 같은 과목을 수강하고 동일시간대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동일 직장, 기숙사나 동아리방, 교내 무선 인터넷을 사용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IP번호가 연번으로 옆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 PC방의 경우) 온라인 평가의 경우 PC방 등의 동일 장소에 모여서 응시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