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학습비 반환 기준 안내

작성자 운영팀 작성시간 20/02/27 19:38 조회수 12,972

    <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 >

학습비 반환 기준(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4조제2항제2 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학습비반환 신청 접수시, 반환신청서(양식) 및 신준븡 사본,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결제방법에서 학습비 반환 신청방법 안내(2020-1학기)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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