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 >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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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제2항제2 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학습비반환 신청 접수시, 반환신청서(양식) 및 신준븡 사본,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결제방법에서 학습비 반환 신청방법 안내(2020-1학기)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