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공지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준비하시는 분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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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이 2019. 8. 12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03호를 통하여 안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관련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안)은 관계부처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11월 초에 심사가 종료될 예정이나 심사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은 고시가 확정되면 바로 신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고시의 내용이 확정시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
-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9년 11/12월에서 2020년 1월 기간에 걸쳐서 실습을 진행하시는 분은
‘종전기준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