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동일/유사 IP 사용 신청 안내
엄정한 학사관리와 공정한 온라인평가를 위하여 동일/유사 IP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 신청을 받아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습자가 동일/유사 IP 사용 적발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가족관계(부부, 형제, 모녀 등), 동일 직장동료, 동거인(같은 집 거주), 기타(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동일/유사 IP를 사용하는 학습자 2. 신청기간 : 2019. 7. 9(화) ~ 7. 19(금) 3. 신청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1) 신청서 : 붙임 자료 2) 증빙서류 - 가족관계일 경우(부부, 자녀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직장동료일 경우 → 각각 재직증명서 -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 기타 → 기타사유에 맞는 공적 증빙자료 4. 신청방법 : 메일(smartbdu@bdu.ac.kr) 또는 팩스(051-320-2849) 발송 5. 기타사항 : 동일 IP 사용 해당자 중 1명만 신청하면 됨 ex) 가족 부부의 경우, 남편, 부인중 1명만 신청함 6. 동일/유사 IP 사용자에 대한 처벌 1) 수강, 시험 등에 대한 유사/동일 IP 체크 후 부정행위로 간주하여‘경고 및 성적취소’처리 <본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규정 제26조(부정행위방지) 근거> 2) 사례 가. 동일 IP에서 시험을 본 경우 - 가족(자부부, 형제, 모녀 등)이 같은 과목을 수강하고 동일시간대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동일 직장, 기숙사나 동아리방, 교내 무선 인터넷을 사용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IP번호가 연번으로 옆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 PC방의 경우) 온라인 평가의 경우 PC방 등의 동일 장소에 모여서 응시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