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1차 보육실습 신청예정자들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선수(先受) 과목 : 실습과목을 신청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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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 
 보육실습 (2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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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 
 필수과목(3과목 이상)  | 
 선택과목(1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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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교과목중  
4과목 이상  
이수한 자  | 
 보육교사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어린이집운영과 관리, 부모교육론, 
장애아지도,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 
 
 
2. 실습신청 자격
① 본교 실습규정에 의해 선수(先受)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만실습과목 신청 가능
※ 선수과목의 성적증명서(수강증명서는 불가함)를 제출해야 함 
②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실습하는 분만 신청가능
③ 실습기관은 본인이 직접 선정하여야 함 
※ 중요: 성공적인 실습 이수를 위해 수강신청 전에 실습기관을 미리 선정함으로써 학기 개시 후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실습과목 OT 및 평가회 일정
① 필수항목인 OT 미참석시 실습 실시 유무와 상관없이 F학점 부여되며, 소요시간내에 중도 퇴실자도 미참석한 것으로 처리함
② OT ㆍ 평가회는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으며, 정해진 일정에 참석함
장소는 본원(부산시 사상구 위치) 부산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
③ 준비물 : 신분증(확인), 필기도구, 식수
④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 요망
⑤세부일정 *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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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 
 구분  | 
 일정  | 
 일시  | 
 담당교수 
(강의실)  | 
 참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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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실습  | 
 OT  | 
 7.7(수)  | 
 13:00~15:00  | 
 604호   | 
 필수 참석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교육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4.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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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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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6.14.(화) ~ 6.30(목)  |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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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5.(월)  | 
 2021학년도 1학기 1차 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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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7.22.(목)  | 
 수업일수 1/6선  | 
 반환금(학습비의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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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1.(일)   | 
 수업일수 1/3선  | 
 반환금(학습비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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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8.2.(월) ~ 8.6(금)  | 
 쪽지시험  |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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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8.23.(월) ~ 8.26(목)  | 
 중간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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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8.19.(목)  | 
 수업일수 1/2선  | 
 반환금(학습비의 1/2) 
★ 당일부터 반환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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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8.27.(금)   | 
 추가 중간고사  | 
 공결사유자,  
취득점수의 85%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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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1.(일)~10.14(수)  | 
 기말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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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7.(일)  | 
 종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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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월) ~ 10.21(목)  | 
 성적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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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금) ~ 10.27(수)  | 
 성적확인 및 정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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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금)  | 
 성적보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실습과목은 쪽지시험 및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1) 선수(先受)과목 ‘성적증명서’1부
① 제출마감 : 6월 30일(수)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함
- 수강중이거나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수강이 불가능, 수강증명서 대체 불가
- 반드시 성적이 나와 성적표 출력이 가능하신 분만 실습과목 수강신청이 가능
② 모든 제출하는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원본 서류만 인정
- FAX, 복사본, 스캔본, 위조서류 등은 불인정, 원본만 허용
 
③ 성적증명서에는 일련번호, 문서번호, 원본대조필, QR코드등 서류가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 출력시 직인(그외 원본을 증명하는 표시) 확인 요망
 
  
2) 실습신청서 및 실습기관 관련서류 각 1부.
① 실습신청서는 본인의 실습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에서 7일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적증명서 제출과 함께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실습시작은 OT 참석후 가능) 
② 보육실습은 ‘실습기관 동의서’, 평생교육실습은 ‘서약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